대개협 현·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소송 '각하'
- 이정환
- 2017-06-13 11:3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원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재산소송 제기 안돼"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재산 보존 관련 소송을 평의원회 의견조회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노만희 현 대개협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약 7억여원을 협의회 용도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인 김 전 회장 1억782만원, 한동석 전 총무이사 4944만원, 장홍준 전 재무이사 5억3897만원 등 총 7억여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회장이 대개협 상임이사회가 소송 제기를 심의의결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소송 관련 의결권을 이사회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불수용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