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현·전임 집행부 간 회계비리 소송 '각하'
- 이정환
- 2017-06-13 11:36: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회원 의견조회 없이 집행부가 재산소송 제기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재산 보존 관련 소송을 평의원회 의견조회 없이 집행기구인 상임이사회가 심의하고 결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노만희 현 대개협 회장이 김일중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각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회장은 지난해 전임 집행부가 약 7억여원을 협의회 용도가 아닌 개인 목적으로 유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 집행부인 김 전 회장 1억782만원, 한동석 전 총무이사 4944만원, 장홍준 전 재무이사 5억3897만원 등 총 7억여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것.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 사원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 것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노 회장이 대개협 상임이사회가 소송 제기를 심의의결했으므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사회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소송 관련 의결권을 이사회에게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불수용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