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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논란 조찬휘...연수비횡령 의심 정황도 나와

  • 강신국
  • 2017-07-03 06:14:58
  •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2850만원 사라졌다 나타났다" 증언

대한약사회가 2014년 약사들에게 받은 연수교육비로 직원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장부상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랐던 것으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 대한약사회 임원 A씨 증언에 따르면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지급된 직원 하계휴가비는 장부상 5700만원이었지만 실지급액은 50%인 2850만원이었다. 나머지 50%의 비밀이 A씨 증언으로 드러난 셈이다.

통상 모든 급여는 직원 통장에 입금했지만 여름휴가 특별상여금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직원들은 5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영수증에 서명했으나 직원들이 실제 받은 돈은 2850만원이었다는 이야기다.

결국 이같은 사실은 연수교육비 전용 문제로 들썩였던 2015년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복지부 기관감사도 밝혀 내지 못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은 회관재건축 관련 운영권 판매 논란에 이어 연수교육비 횡령 논란에도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연수교육비로 지급한 특별상여금 환수 정산표. 여기서 명목환수금액은 회계장부상 환수금액이다. 여기서 28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사건을 살펴보자. 약사회는 2014년 연수교육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1억18만원을 직원특별상여금으로 지급했다. 장부에는 2014년 1월27일 설 상여금으로 1911만원, 9월1일 추석 상여금으로 2407만원, 하계 휴가비로 5700만원을 지급했다고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2015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연수교육에만 사용해야 하는 특별회계인 연수교육비를 직원상여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확인돼 큰 파문이 일었다. 해당 상여금은 대약 상근임원 4명을 포함해 직원 28명 등 총 32명에게 지급됐다.

결국 약사회 감사단 특별감사와 복지부 기관감사로 이어졌다. 결국 조 회장은 2015년 6개월에 걸쳐 직원들에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월급에서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태 해결에 나섰다.

그런데 자진반납 과정에서 실제 직원들이 받았다고 사인한 금액(5700만원)과 실제 수령한 금액(2850만원)의 차액 문제가 발생했다. 즉, 감사단이 밝혀낸 연수교육비 유용액은 1억18만원이었지만 실제 직원들이 받은 금액은 7168만원이었다. 결국 약사회 집행부는 감사와 총회가 끝난 이후 2015년4월 경 전 직원에게 차액인 2850만원을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1억18만원에 맞춰 놓고 장부상 금액을 6개월에 나눠 급여에서 떼갔다.

실제 직원들이 받아 반납해야 금액은 7169만원이었지만 장부상 금액인 1억18만원에 맞춘 것이다. 결국 2014년부터 2015년3월까지 사라졌던 2850만원이 2015년 4월 다시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약사회 감사단(박호현 노숙희 구본호 문재빈)이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시 감사단은 추가감사 결과를 통해 "원상복구할 금액은 1억18만원"이라며 "원상복구 금액은 설, 하기 휴가, 추석에 지급된 직원 기여에 대한 인건비"라고 설명했다.

2015년 연수교육비 전용 논란 특별감사에 착수한 감사단. 그러나 2850만원의 실체를 찾아내지 못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 중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금전출납부, 영수증, 통장 금액 등을 확인한 결과 전혀 없었다"며 "직원 격려금 1억원여만 발견됐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연수교육비에서 직원 격려비로 쓰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상복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약 감사단은 10시간 동안의 감사에도 2850만원을 찾아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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