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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원상복구액 1억대…논란의 불씨 남아

  • 강신국
  • 2015-03-10 06:15:00
  • 감사단, 격려금 외 용처 못찾아...대의원들 "임총서 따져봐야"

연수교육비 운영비 가운데 직원격려금으로 지급됐다가,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원상복구하라"고 결정한 금액은 약 1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일 진행된 추가감사에서 감사단이 10시간 동안 집중 점검한 게 바로 이 부분이다.

감사단은 추가감사 당시 격려비 지급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직원들 개별 면담을 진행하면서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수교육비 추가감사를 진행하는 약사회 감사단
결국 감사단은 격려금으로 나간 돈은 약 1억원이라고 결론 짓고 "이를 원상복구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전용은 없었나 = 실제 연수교육비 지출항목 중 운영비 1억원이 직원들에게 모두 지급됐느냐가 관건이었지만, 감사단도 직원 격려비 외 다른 사용처로 사용된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한약사회 상근 임직원은 모두 31명이다. 연 14억4000만원, 월 1억20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지급됐다.

연수교육비 중 격려금이 1억원이라면 직급별 편차는 있지만 직원 평균 1년 동안 300만원 정도 격려비로 받은 셈이다.

약사회의 한 임원은 "대의원들이 1억원의 돈을 직원에게 모두 줬을까 하는 의심을 할 수 있겠지만, 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임원은 "모든 직원의 한 달 급료는 월 1억2000만원, 연 14억4000만원 수준으로 직원을 30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연간 300여만원 정도의 격려금이 설, 추석 상여금과 휴가비 명목으로 연수교육비에서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세월호 봉사약국 운영으로 직원들 출장 근무가 많았고 격려금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내부 의견이 있었다"며 "직원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다만 회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어 감사단이 원상복구를 지시한 것 아니겠냐"며 "임시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의원들은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A대의원은 "이는 행정상 착오가 아닌 장부를 조작한 것"이라며 "직원에게 격려금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집행부가 전용한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 아니냐"고 되물었다.

B대의원은 "감사결과 직원에게 격려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일단 1억원에 육박하는 돈이 직원에게 모두 지급됐는지는 임시총회에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의원은 "감사단이 밝혀내지 못했다면 복지부 감사에서 드러나지 않겠느냐"며 "바로 잡을 것은 분명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대의원은 "감사단이 복지부 감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허술하게 감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관행대로 처리했다? = 조찬휘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의원총회에서 전임집행부 관행대로 연수교육비를 처리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렇다면 전임 집행부는 어떻게 했을까? 일단 보충 연수교육을 받은 인원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산술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연수교육 인원을 보면 김구 회장 재임 기간인 2010년 152명, 2011년 149명, 2012년 256명이었다. 연간 발생한 수입 금액도 개국약사 연수교육 기준으로 연 2000만원을 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찬휘 집행부가 들어서며 복지부 차원의 연수교육 강화 조치가 내려졌다. 이로 인해 2013년 963명, 2014년 1880명으로 연수교육생은 급증했다.

결국 약사들이 낸 연수교육비도 크게 늘어나 지난해 3억원을 육박하는 돈이 약사회로 들어왔다.

전임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처리를 관행대로 한다는 명분 아래 조찬휘 집행부는 이 금액을 연수교육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가수금으로 처리를 했다.

약사회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부실하게 정리된 회계자료를 안건으로 상정,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로 추가감사를 받게 됐다.

전임 집행부의 잘못도 있다. 연수교육비를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고 가수금 처리를 한 부분이다.

연수교육 수입 금액은 많든 적든 교육생들이 부담하는, 목적성이 뚜렷한 기금인 만큼 특별회계로 편성,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했다. 새 집행부에게 관행이라는 명분을 준 셈이다.

무엇보다 억울한 건 직원들이다. 집행부가 주는 격려금을 받았다가 오해 아닌 오해를 받고, 이로 인해 자존감 마저 손상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직원은 "법으로 정한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없이 추석, 설, 휴가비 등 상여금이 위안이었는데 지금은 회원들의 교육비를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어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직급별로 편차는 있지만 격려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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