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병원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유통계 불안 확산
- 김민건
- 2017-07-13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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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상 주식·지분 보유 50% 미만 문제없어...유통업체 직·간접 설립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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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대형 사립병원이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A사립병원은 간접 방식으로 직영 도매를 준비 중이다. 병원과 관련된 회사가 의약품 유통업체에 지분을 투자한 뒤 해당 유통업체를 통해 납품 받는 방식이다. 이 병원은 과거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지만,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오는 8월까지 기존 의약품 납품 업체와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직영도매 운영을 최종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사립병원은 유통업체에 지분(49%) 투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본격 운영에 나설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직영도매 개설은 시간 문제라는 게 유통업계의 지배적인 분위기이다.
사립병원이 직영도매 업체를 설립하는데 있어 현행 약사법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과 지분을 50%이상 초과해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립병원이 약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을 통해 유통업체 지분을 49%만 보유하는 방식으로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 유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유통업계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이 지분을 보유할 경우 해당 업체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며 사실상 의료기관의 직영업체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특수관계를 악용해 의약품 납품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약품 유통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 도매상 주식·지분을 50% 이하로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을 통해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다.
전 의원 측은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법인인 도매상 지분을 과다 보유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지분관계 또는 특수관계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도 "의료기관이 유통업체 운영으로 이익을 챙기기 위해 편법으로 현행 약사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직영업체 운영은 유통 시장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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