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수가 개편 추진…중단기 과제 확정
- 강신국
- 2017-07-15 06:1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시도지부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 열고 의제 공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장의 처방전에 다상병 의약품 조제시 조제일수 산정기준과 가루약 등 제형변경 조제료 등 약국 수가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보험위원회는 13일 제1차 보험위원회 및 시도지부 보험담당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약국 신상대가치 개발 등 약국 보험수가 제도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약국의 역할과 기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약국 보험제도 개선 과제로서 ▲주사제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 ▲DUR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 서비스 수가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상향 조정 ▲야간조제관리료(달빛약국) 산정기준 개선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비상근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적용 ▲1처방전 내 다상병 의약품 조제 시 조제일수 산정기준 개선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약국 차등수가제 개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등을 선정했다.
또 약사회는 이들 과제를 단기 및 중·장기로 세분화해 개선과제가 일선 약국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기존 약사행위와 구별되는 DUR 약물관리 및 투약 후 모니터링 등과 같이 질병 조기치료와 예방관리를 위한 약사 신행위 개발과 발굴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각급 지역 약사회와의 정책적 연계에 기반한 유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7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