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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식약처 vs 피부과 의사, 화장품 질병명 표기 갈등

  • 이정환
  • 2017-05-06 06:26:56
  • 식약처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에도 의사단체 감사청구

식약처가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법 개정에 강력 반대하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개했지만 의사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오는 30일부터 '여드름·아토피·튼살·탈모 등 증상완화 제품'이란 표현을 화장품에도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의무기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결과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의 질병명 기재는 허용하면서, 의약품이 아니라는 사실도 동시에 기재하는 절충안을 내놓은 셈이다.

그럼에도 피부과학회 등 다수 의사단체는 "식약처가 화장품의 질병 치료력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지난 4일 감사원을 방문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식약처 행정이 자칫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청구에 참여한 단체는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6개다.

화장품은 약이 아니므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질환명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이들의 감사청구 이유다.

현재 화장품법은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의사단체는 "화장품법 개정안이 강행되면 국민들이 질병명이 표기된 의약품이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해 화장품에 의존할 수 있다"며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일반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자칫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모·여드름·아토피·튼살 4가지 화장품에 대해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주의문구를 기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명이 기재된 품목에 주의문구를 추가로 쓰도록 해 소비자 안전사용을 돕고 제도 시행 전 규정 미비점을 보완한다"며 "오는 6월 13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 등 의견 조회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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