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어드 무염제품 경쟁 '휴온스-보령' 빅딜 모색
- 이탁순
- 2017-08-28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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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중인 특허소송 미뤄두고 협의 테이블 앉아..."양사 득이 없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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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는 이달 허가받은 비리어드 무염(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오리지널 비리어드는 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푸마르산염)제품의 생산처다. 보령제약은 대웅제약 등 10여개사에, 휴온스는 마더스제약 등에 자사판매분을 제외하고 위탁 생산하고 있다.
그런데 휴온스가 무염제품과 관련된 결정형특허를 국내 등록하면서 양사간 분쟁이 펼쳐지고 있다. 특허심판원 무효·권리범위 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보령그룹은 현재 특허법원에서 재차 특허문제를 따지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휴온스와 보령제약 측은 소송을 잠시 미뤄두고 협상을 진행중이다.
비리어드 물질특허가 11월 9일 만료돼 무염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 장기화는 양쪽 모두 득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령그룹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해당 특허소송이 해결돼야 제품출시를 할 수 있는데 특허심판원 심판에서는 사실상 패소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보령그룹 중 삼일제약, 한화제약, 대웅제약, 삼천당제약, 삼진제약, 보령제약, 동국제약은 물질특허 회피에도 성공해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획득, 지난 26일부로 우선판매가 가능해졌다.
우판권 품목에 대한 2개월 급여절차를 감안하면 물질특허 만료 한달 전인 10월 1일부터 출시가 가능해 보인다.
이들이 10월 조기 출시를 위해서는 특허분쟁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현재 특허분쟁 종료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내 제약사끼리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도 좋지 않은만큼 양쪽이 서로 양보하며 협의에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소송은 양쪽의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양쪽이 협의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보령제약과 휴온스는 면역증강제 '셀레나제' 상표권을 두고도 오랫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작년 극적으로 협의를 도출한 바 있다. 전 셀레나제 판매처인 보령제약이 상표권을 현 판매처인 휴온스에 양도하고, 보령제약은 최근 제네릭약물을 출시하며 양쪽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미 소송이 아닌 화해를 택한 휴온스와 보령제약이 이번에도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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