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편의시설 약국개설 허용…행정심판 파문
- 정혜진
- 2017-08-31 06:1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창원시약 "원칙 무시한 결정" 반발...31일 즉각 가처분 신청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행정심판위원회는 30일 오후 3시 열린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건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의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행심위 결정에 창원시약사회와 주변 약국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약국 개설이 불가능하도록 가처분신청을 낸 후 바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방침으로 가처분신청 접수 후에는 공식적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은 "결코 승복할수 없는 결과다. 원칙과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듯해 안타깝다"며 "행정심판위원에 대한 로비 소문이 만연했었는데, 소문이 사실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류 회장은 "내일(31일) 당장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할 것"이라며 "최종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길 기대한다.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병원의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원시약사회는 31일 오전 9시반 창원지법에 가처분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부산시약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끝까지 저지할 것"
2017-08-30 14:12:03
-
18개 시도분회약사회 "경상대병원, 약국개설 중단"
2017-08-29 11:50:25
-
눈길 쏠린 경상대병원부지 약국개설 행정심판...왜?
2017-08-29 06:14:56
-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 30일 행정심판
2017-08-28 06:14:55
-
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낙찰'…약국개설 초읽기?
2017-04-13 12:26:5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2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3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7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8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9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