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체류 외국인, 보험료 3회 체납 시 급여제한 1개월
- 이정환
- 2025-01-03 10:59:4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4월 23일 시행 전망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내체류 외국인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3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월 12일까지 의견수렴기간 후 확정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달리 보험료 체납시 다음 달부터 곧장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건보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뤄졌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외국인을 내국인과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배경이다.
이후 지난해 10월 22일 건보법이 개정됐고, 개정 건보법 제109조 제10항과 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복지부는 건보법 시행령 제76조의5 '외국인 등의 급여제한'을 신설한다.
주요내용은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1개월 이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국내체류 외국인이 건보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N머급여를 제한하며, 보험료 사후납부 시 보험급여를 소급해 인정할 수 있게 규정했다.
부칙에 따라 해당 개정령은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령 시행 후 최초료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국내체류 외국인부터 적용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의사 처방약 한약사 조제·판매는 명백한 위법"
- 2명인제약, 한미 인재 영입하고 유한·녹십자 주주 됐다
- 3리피토·플라빅스 등 블록버스터도 내년 4월 51% 인하
- 4약사회·약대생, 청와대 앞서 약 배송 저지 장외투쟁 선언
- 5기등재 재평가 1차 1만4013품목...내년 4월 인하 시작
- 6성난 약심 달랠까…권영희 회장, 약 배송 논란 온라인 소통
- 7카리토포텐·마그비 등 온라인서 일반약 버젓이 판매
- 8지엘팜텍·아주약품, 국내 첫 안구건조증 점안액 신약 허가
- 9한양정밀, 한미약품 지분 12만주→5만주…유동화 속도
- 10'제넨셀 113억 투자' 세종메디칼…청탁 의혹에 주주들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