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규모별 비닐봉투 제공·과태료 기준 달라"
- 강신국
- 2017-09-15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시약, 지자체 단속 예고하자 약국에 주의 당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5일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약국에서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이 다른 만큼 지자체 점검을 대비해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먼저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매장 면적이 33㎡(10평) 이하인 약국 ▲생분해성수지제품(환경표지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에 한함) ▲B5규격 (182mmx257mm) 또는 0.5ℓ이하의 비닐봉투 ▲A4규격(210mmx297mm) 또는 1ℓ이하의 종이봉투 등이다.
10평 이상 대형약국에서는 생분해성수지제품이나 종이봉투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다.

1000㎡(302평) 이상 약국은 1차적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이다. 165㎡(50평) 이상 1,000㎡ 미만 약국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33㎡(10평) 이상 165㎡ 미만 약국은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1회용품(비닐봉투 등) 사용이 많은 약국, 편의점, 제과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약국에서의 1회용품(비닐봉투 등) 무상 제공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4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5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9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10국내제약, 결핵치료제 '서튜러' 특허도전 1심 승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