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병의원·약국, 운영여부 고심
- 강혜경
- 2025-01-08 1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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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정상진료…문전약국들 정상운영
- 동네의원서는 휴진 등 검토…약국 운영도 영향 미칠 듯
- 1.5배 가산·의약품 배송 일정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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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8일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설 연휴 기간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1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26일 주말에 이어 27~30일까지 모두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내려진 갑작스러운 임시공휴일 지정에 약국가는 난감하다는 분위기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일부 의원에서는 휴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병원과 의원, 같은 의원 간에도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오피스 상권 내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원에서 휴진을 안내해 왔다"면서 "27일과 31일 근무인력을 배정해 놨는데, 이를 변경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메디컬빌딩 내 B약사도 "일부 의원의 경우 27일과 31일 정상진료를 한다고 이미 공지해 일부 의원이 휴진을 한다고 해도 문을 열어야 할 것 같다"면서 "27일과 31일을 포함해 사실상 명절 연휴 내내 근무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내수 경기를 진작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하지만 약국은 어떨지 모르겠다"면서 "도리어 여행객들이 늘어 오히려 매출은 감소하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전망했다.
문전약국가는 대체로 정상근무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전약국 C약사는 "병원급의 경우 진료 예약 등을 미룰 수 없어 정상진료를 강행한다는 분위기"라며 "지난해 10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처럼 이번 설 연휴 역시 대학병원과 문전약국 등은 정상근무에 나설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27일 문을 여는 약국의 경우 '공휴가산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5인 이상 약국에서는 직원 수당 역시 1.5배를 적용해 산정해야 하다 보니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로 공휴일에는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2월 25일(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배송 역시 챙겨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다. 최근 감기와 독감 환자 등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제약·도매업체들도 휴무에 들어갈 경우 의약품 배송·공급 등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 여당은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국민께 휴식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면서 삶의 질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차적으로 명절 연휴 기간 확대로 인한 교통량 분산 효과 등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좀 더 따뜻하고 여유로운 을사년 설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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