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찬휘 회장 회무비리 검찰고소 '의문의 취하'
- 강신국
- 2017-10-24 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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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수 회장 선임 변호사, 취하서류 제출...이 회장 "오류 있었다...원상회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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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회장 등 3명에 대한 회관 재건축 가계약, 연수교육비 횡령사건 고소사건 취하서류가 24일 돌연 검찰에 접수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 고소는 한동주, 최종수, 이현수, 최종석, 안병현 분회장이 전국분회장협의체를 대표해 진행했다.
그러나 고소에 참여한 분회장들과 합의없이 이현수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돌연 고소 취하서를 검찰에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현수 회장은 "취하한 적 없다. 오류가 있었던 같다"며 "원상회복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나도 오늘 아침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해명했다.

고소에 참여한 한 분회장은 "이현수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가 실수로 고소 취하를 했다고 하는데 취하 내용을 보면 너무나 잘 써 있어 실수로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분회장은 "오늘 아침 경찰서에서 사건이 취하됐다는 문자가 왔다"며 "이현수 회장이 선임한 변호사는 선임계를 취하하려고 했는데 직원 실수로 잘못냈다고 하지만 실수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다. 너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분회장은 "고소 취하를 다시 되돌리기위해 변호사를 투입해 알아보고 있다"며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해당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소 취하가 있었도 조사는 계속 진행된다"며 "취하 자체에 큰 의미는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찬휘 회장에 대한 고소취하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또 다른 국면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됐다가 조찬휘 회장의 요청으로 서울북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됐고 성북경찰서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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