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도전 받은 레일라 향방...집행정지 인용에 촉각
- 최은택
- 2017-10-25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가인하 고시...내주 법원 결정 시행 좌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해 고시했는데, 레일라정 약가인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내달 1일부터 현 411원에서 288원으로 상한금액을 1차 조정하고,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내년 9월부터 220원으로 추가 인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제네릭이 급여목록에 등재돼 시판되면 오리지널의 약가를 조정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원칙대로 적용했다. 하지만 특허분쟁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엠지제약은 이를 수용할 수 없었고, 급기야 약가인하처분효력정지 신청서를 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따라서 레일라정 약가인하 여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여부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됐다. 결정은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른 전선은 특허분쟁이다. 우선 용도특허에서 피엠지제약은 제네릭사에게 패소했고, 현재 상고심에서 마지막으로 다투고 있다.
반면 조성물 특허는 아직 특허심판원 심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회사 측은 조성물특허에 대한 제네릭사들의 무효심판청구가 기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레일라정 특허분쟁은 아직 진행 중이다. 조성물의 경우 1심격인 특허심판원 심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라면서 "제네릭 판매사들은 위법행위를 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약가인하 고시한 복지부의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