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시나' 노리는 국내 5사, 용도특허 무효심판 '기각'
- 이탁순
- 2017-11-06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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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특허 도전은 현재 특허법원서 진행중…타사 대부분 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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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에 이어 용도특허 도전에서도 특허심판원이 국내사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일 네비팜, 휴온스, 삼일제약,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가 제기한 네시마메트, 네시나액트 당뇨병 치료용 용도특허 무효 심판에서 청구 기각 심결을 내렸다.
용도특허는 2026년 9월 13일까지 존속만료 예정이며, 네시나 성분인 알로글립틴 및 피오글리타존 복합제인 '네시나액트'와 알로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네시나메트'의 당뇨치료에 대한 발명 독점권리에 관한 것이다.
이 특허를 무효·회피하더라도 후발주자들이 동일성분 제품으로 시장 판매를 하려면 2026년 1월 28일까지 존속 예정인 물질특허를 넘어서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패소한 네비팜 등 5개사는 물질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무효심판에서도 청구가 기각된 바 있다. 이에 삼일제약을 제외한 네비팜, 휴온스, 아주약품, 인트로바이오파마는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비록 특허심판에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들은 특허법원 소송을 통해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초기에 특허심판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들은 대부분 소를 취하한 상태다.
네시나는 2014년 1월 출시한 여섯번째 DPP-4 억제 계열 당뇨신약이다. 다케다 제품으로, 제일약품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통해 공동 판매하고 있다.
2017년 3분기 누적 처방액은 네시나가 106억원, 네시나 액트가 62억원, 네시나 메트가 46억원으로 합계 200억원이 넘는다. 약효에 대한 신뢰와 흥행성이 갖춰진만큼 이번에 진 제약사들도 특허도전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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