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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 네시나·베타미가 특허소송 줄줄이 패소

  • 이탁순
  • 2016-05-09 12:14:56
  • 지난 4일 특허심판원, 존속기간연장등록 무효심판 청구 '기각'

국내 제약사들이 DPP-4 계열 당뇨병치료제 '#네시나(다케다)'와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아스텔라스)' 특허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특허심판원은 네시나 물질특허와 베타미가 물질특허·결정형특허에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제약사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네시나 물질특허에는 인트로팜텍, 아주약품, 드림파마, 휴온스, 네비팜, 삼일제약이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타미가 물질특허와 결정형특허에는 한화제약, 인트로팜텍, 휴온스가 역시 존속기간연장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로써 후발약물 조기출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갔다.

한편 네시나는 2026년에 최초로 특허가 만료되고, 베타미가는 2020년부터 특허가 종료된다. 특허를 무력화하지 않으면 이들 오리지널약물의 독점기간은 길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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