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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약도 의약품과 동일한 정부규제 적용해야"

  • 이정환
  • 2017-11-21 12:14:54
  • 추무진 회장 "안유 검사·조제내역서 의무화 시급"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정부 주관 한약 정책간담회에서 한약의 안전성·유효성·성분검사와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촉구했다.

일반적인 의약품과 동일한 수준의 정부 규제를 적용해야 국민이 안전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과 21일 양일간 한약과 한약제제 정책 개선을 위해 유관단체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중이다.

앞서 추 회장은 산삼약침 등 한약 전반에 대한 안유 검증 의무화를 위핸 법령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한약과 한약제제 성분표기, 관리, 원외탕전실 한약 조제 문제를 놓고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의협과 동일한 주장을 펼쳤다.

해당 간담회에서 추 회장은 "국민 알권리, 환자 안전·생명을 위해 한약과 한약제제에 의약품과 똑같은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오석중 위원도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도 쓰이는 한약의 안유평가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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