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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재난지수 300이상 이재민, 한시적 의료급여 지원

  • 이혜경
  • 2017-11-23 09:53:45
  • 6개월 동안 입원비 무료·약값 500원

포항 지진피해 이재민들이 한시적으로나마 의료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에게 6개월 동안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재난지수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해 산정한 값과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포항시가 조사에 따라 값을 산정하게 된다.

시군구의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는 이재민은 읍면동에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 담당공무원 이재민 여부 확인 후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 재난으로 인해 병‧의원을 이용하여 발생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간 정산 후 시군구에서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차액을 환급한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 1종)가 되면 입원비는 무료이고, 외래 진료비는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종합병원) 1500원, 3차(상급 종합병원) 2000원이며, 약값은 500원이다.

복지부는 포항시와 협조해 지진 피해 이재민의 의료급여 지원에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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