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06:02:58 기준
  • 급여
  • #제품
  • 국회
  • 임상
  • #허가
  • #MA
  • #유한
  • 약국
  • 등재
  • 신약

레블리미드, 다발골수종 1·2차 치료 급여기준 확대

  • 안경진
  • 2017-12-01 16:01:53
  • 1일부터 이식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신규 환자도 급여대상 추가

이달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 레블리미드(레날리도마이드)'의 급여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세엘진코리아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레블리미드의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신설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 이식이 불가능한 다발골수종 환자, 즉 새로 진단받은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한 1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과거 최소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벨케이드(보르테조밉)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레블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레블리미드는 면역조절 제제그룹인 IMiDsO 화합물로서, 다발골수종 환자의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종양세포 생성에 영향을 주는 사이토카인을 차단해 다발골수종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표적 경구용항암제다. 지난 2009년 12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뒤 2015년 9월 23일부터 처음 진단 받은 환자들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증이 확대됐지만, 급여 기준은 벨케이드 치료에 실패한 환자로 제한돼 왔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를 계기로 처음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식이 불가능한 환자라면 1차치료부터 레블리미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차 치료 역시 한가지 이상 치료에 실패했다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 연구회 이제중 위원장(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은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그동안 제한된 보험급여 기준으로 인해 신약의 혜택을 누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질환의 특성상 재발 및 불응이 반복되는 다발골수종은 1차 치료부터 최적화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국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진단 후부터 레블리미드의 임상적 혜택을 누리고, 재발 또는 불응한 경우에도 생존 기간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발골수종은 형질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에 의해 전신에 다발성으로 증상이 발생하는 희귀 혈액암이다. 과증식한 형질세포가 골수에 축적되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수치를 감소시켜 빈혈, 감염 및 출혈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신장에 손상을 주거나 고칼슘혈증을 동반, 뼈를 침범하여 골절 등의 치명적인 증상을 동반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