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취하 동의 못해"…대형로펌의 길들이기?
- 이탁순
- 2017-12-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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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속기간연장 청구소송 국내사 패소↑…국내사 법률대리인 "소송비용 전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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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주로 외국계제약사인 특허권자를 대리하고 있는 대형로펌이 중소형·개인로펌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1월 29일 국내제약사 3곳이 청구한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타미가서방정 특허에 대한 존속기간연장무효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국내제약사 존속기간연장무효 청구에 대한 첫 판단으로, 다른 유사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보통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은 허가심사 기간을 감안해 부여하는데, 국내 제약사들은 보완처리 기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현재 유사 소송이 100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법원은 보완처리 기간도 존속기간 연장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앞서 특허법원 특별재판부 판결을 존중했다.
이 판결로 유사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들은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대법원 판례가 나온만큼 끝까지 싸워봐야 지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이에 소송비용이라도 아끼기 위해 자진취하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대방 특허권자 대리인이 대형로펌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심판이나 소송청구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내사를 주로 대리하는 한 변리사는 "제네릭사가 재판에서 지나, 소를 취하하나 결국 특허권이 유지되는 결과는 똑같은데, 최근 외자사를 대리하는 대형로펌이 취하 동의를 하지 않아 재판을 끝까지 하게 생겼다"고 전했다.
만약 청구인이 재판에서 지면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일부 대리인들은 청구인 대신 소송비용을 충당하는 사례도 있어 상대방 로펌의 취하 부동의에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형로펌이 앞으로 유사사건의 재발을 막고, 중소형 또는 개인로펌을 길들이기 위해 취하동의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변리사는 "승부가 이미 정해져 있는 불필요한 재판을 이어가는 것은 벌률 낭비"라면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위해 취하 동의를 하지 않는 대형로펌의 꼼수에 기가 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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