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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 연장무효청구 속속 기각…특허전략 차질

  • 이탁순
  • 2017-05-22 06:14:56
  • 디쿠아스 제제특허 심판서 국내사 패배…특허법원 기준판결 이후 실패 연속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 무효를 주장하는 국내 제약사들의 심판청구가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

지난 3월 특허법원이 특별재판부를 꾸려 국내 제약사들의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소송 판결 기준을 세운 뒤 특허심판원 심판에서도 기각 심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이 안구건조증치료제 '디쿠아스점안액(산텐)'에 청구한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특허도전에 실패한 제약사는 종근당, 환인제약, 삼일제약, 드림파마, 한미약품, 아주약품, 인트로팜텍, 국제약품 등 8개사다.

이들 제약사들은 제네릭약물의 조기 출시를 노리고 내년 7월 만료되는 디쿠아스의 제제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은 무효라며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목할 점은 지난 3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기존 존속기간 연장 계산법을 인정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존속기간 연장무효 청구를 기각한 뒤로 특허심판원에서도 기각 심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디쿠아스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뿐만 아니라 DPP-4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 SERM 골다공증치료제 비비안트의 같은 심판에서도 기각 심결이 내려졌다. 업계는 특허법원이 기존 존속기간연장 계산이 적법하다고 판결 내리면서 특허심판원도 이를 따라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들은 공통적으로 허가절차에서 서류보완을 정비하는 시기는 존속기간 연장 사유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면서 "하지만 지난 3월 특허법원이 허가기간 보완이 제약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다며 기존 존속기간연장 계산법을 인정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는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 전략을 수정하고, 새로운 특허도전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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