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대목동 관련 복지부·공단·심평원 고발
- 이정환
- 2018-01-30 11:59:3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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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체계 결함 묵인해 신생아 죽게한 것은 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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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는 3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검찰청에서 미숙아 사망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을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는 국과수 보조자료, 보건복지부 행정해석, 심평원 게시판 약가 산정문의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국과수 자료의 경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관련 감정결과 통보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행정해석은 주사제에 대한 약가 산정과 급여 청구 내용이 포함됐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이 의료현실과 건강보험급여체계 문제점을 제때 개선하지 않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논리다.
미숙아 신생아들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업무강도가 높아 부실하고 열악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었고, 복지부 등은 현실을 개선하지 않아 신생아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복지부, 심평원, 공단은 건보체계를 제대로 운영관리 할 업무상 의무를 소홀히 해 4명의 신생아를 숨지게 했다"며 "주사제 사용량 청구 역시 지나치게 삭감해 의료기관이 암묵적으로 분할 투여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등 피고발인들은 건보제도 운영중 급여체계에 치명적 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상황을 악화시켜 신생아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 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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