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정흥준 기자
- 2026-03-10 10:35: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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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건강보험 등재기간 분석 결과 발표
- 희귀질환치료제는 46개월까지 걸려...신속등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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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식약처 허가를 받은 항암제와 희귀질환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 22개월에서 46개월까지 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신속등재-사후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 등재된 항암제 32개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건강보험 등재된 희귀질환 치료제 20개의 허가 후 등재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평균 1년 10개월(659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 치료제는 허가 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3년 10개월이 소요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등재 기간 동안 환자는 허가된 치료제가 존재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고액의 비급여로 치료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번 분석은 ▲식약처 허가일 ▲건강보험 등재 신청일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통과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통과일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과정에서 주요 단계별 소요 기간을 분석했다.
항암제의 경우 식약처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 신청까지 평균 191일(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는 “제약사가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신청을 하지 않으므로 그만큼 등재 절차가 지연돼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에도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통과일까지 평균 약 156일(약 5개월)이 걸리고, 암질심 통과 후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통과까지 평균 약 201일(약 6~7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암제의 경우 건강보험 등재 신청 후 암질심 심의와 약평위 평가 절차에서 약 1년이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방안에 담았던 신속등재 정책 방향성에 공감하며, 신속등재-사후평가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연합회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약의 임상적 효과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초기 단계에서 진입을 차단할 것이 아니라, 성과 기반의 정교한 사후평가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책임 있는 역할도 당부했다. 건강보험 등재 신청이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회는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식약처 허가 이후 제약사의 건강보험 등재 신청 자체가 늦어지거나 자료 보완 과정이 반복되면서 전체 건강보험 등재 절차가 지연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연이어 “제약사는 환자의 절박함을 이윤 극대화나 협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식약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등재 신청과 합리적인 약가 수용, 성실한 자료 제출을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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