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지원금 1천원, 25일부터 적용...토·공휴일만 가능
- 강신국
- 2025-01-22 09:20: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수가지원 한다는 발표에 혼란
- 일부 응급진료만 22일부터 수가가산 개시...의원·약국은 31일도 미적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설 연휴 운영하는 약국에 조제건당 1000원의 조제지원금이 추가로 산정된다. 시작 시점은 22일 아닌 25일 토요일부터다.

약국의 한시적 수가 산정기간은 1월 22일~2월 5일 중 토요일과 공휴일만 가능하다. 즉 1월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2월1일과 2일만 가능하다. 31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수가 가산을 받지 못한다.


정부가 뭉뚱그려 발표를 하면서, 의원과 약국에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22일부터 지원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한시적 코로나19 입원 환자 배정지원금 ▲설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설연휴 대비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등 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2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3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4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 5인공눈물 '1일 6개' 제한이 처방기준…오남용 대책의 역설
- 6제약업계 "약가개편 공동연구 제안...제약주권 서명운동 착수”
- 7'아모잘탄·에소메졸' 개발자 '대한민국엔지니어상' 수상
- 8"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9"항암제 등재에 평균 659일...사후평가 강화로 단축해야"
- 10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