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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냐 대전이냐"...약사회 총회 장소 놓고 '내홍'

  • 강신국
  • 2018-02-22 06:14:58
  • 의장단, 집행부에 3차례 공문으로 대약회관 개최의사 전달

대한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대전 개최가 추진되자 총회의장단이 강하게 반발하며 서초동 대한약사회관에서 총회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의장단은 20일 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대전에서 총회를 개최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기존대로 약사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 총회 대전 개최는 지난 9일 지부장 회의에서 논의가 됐다. 일부 지부장들이 지방 대의원들을 고려해 대전에서 총회를 열자고 건의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약사회 집행부는 대전 유성관광호텔에 가계약을 하고, 총회 개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자 총회의장단이 반발하고 나섰다. 총회 개최지 결정은 의장단의 권한이라는 것이다.

의장단은 지난 19일 1차 공문을 통해 "대의원총회는 대의원뿐만 아니라 대내외 귀빈들이 다수 참석하는 행사이며 본회 최고 의결회의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불가피한 사유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서초동 대한약사회관 4층에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만약 장소를 변경해서 개최하는 것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다수의 대의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후 의장단은 2차 공문을 통해 "의장단의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2018년 대의원총회가 3월20일 대전으로 결정됐다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의장단의 결정없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결정해 강행하려는 행동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약사회 집행부는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장소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총회의장에게 발송하며 대전 개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의장단은 다시 3차 공문을 약사회에 보내 서울 개최를 공식화했다. 의장단은 "본회 정관에 의거해 대의원총회의 일시 및 장소의 결정 등 소집 권한은 총회의장에게 있다"며 "대한약사회 회장이나 집행부가 총회의장의 뜻에 반해 장소나 일시를 결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의장단은 "이미 공문을 통해 개최 일시와 장소에 대한 분명한 의사를 밝힌 바 있다"며 "약사회 집행부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야한다" 촉구했다.

의장단은 "그럼에도 의장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을 빌미로 의장과 협의한 바 있고 이미 대관을 했으니 양해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발송하는 것은 본회 정관과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장단은 정관 제22조 및 제45조에 의거해 3월 20일 오후 2시 대한약사회관에서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며 필요시 공고 및 공문 발송을 의장단이 진행하겠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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