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상복부초음파 급여 강행…의정협의 중단"
- 이정환
- 2018-03-14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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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손영래 과장 교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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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비대위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는 복지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 전면전을 하자는 꼴"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병과 같은 4대 중증질환 의심자·확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급여를 적용했었다.
복지부는 최근 문재인 케어 후속 조치로 오는 4월부터 해당 초음파 보험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19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비대위는 복지부 행정에 강력 반발했다.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에서 단 4차례 의견 수렴 절차가 이뤄졌을 뿐 급여 확대에 의료계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와 상호신뢰를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는 신의를 철저히 져버리고 있다"며 "의료계는 이같은 기만적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문케어 의정협의체에서 손영래 과장을 즉각 교체하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의정 대화를 중단하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18일 일요일 광화문에서 복지부 예비급여 강행에 반대해 전국의사 대표자대회 옥외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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