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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급여비 408억 부당 편취

  • 이정환
  • 2018-04-05 12:08:26
  • 경남경찰청 "이사장 손 씨, 절차없이 의료법인 매매"

화재로 155명 사상자 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병원이 속칭 '불법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는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남경찰청은 밀양세종병원 화재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인 인수는 이사회 등 정식 절차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경찰은 손 씨가 전 이사장과 형식장 이사회만 둔 채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매매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병원이 문을 연 2008년 1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청구해 받은 408억원 가량 급여비도 부당 편취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손 씨는 공사업체 등 거래사들에게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7300만원 급여비를 불법 취득하거나 타 요양원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을 입원을 권유하는 등 불법 환자 유치도 있었다.

1명의 입원환자 당 5만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실적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직원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이같은 병원 내 불법과 비리 정황을 근거로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결론냈다. 비영리법인 형태를 띠지만 불법 환자 유치 등 수익 창출에만 매몰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결정되면서 주변 약국에도 피해가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사무장병원 판정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 정지와 환수, 의료인 행정처분은 물론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명령까지 처분될 수 있다.

때문에 세종병원 화재 피해로 덩달아 임시휴업중인 약국은 병원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사실상 폐업하거나 부지이전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세종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중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정상적인 의료기관이라고 생각했다"며 "만약 병원 폐업 등이 확정되면 문전 약국은 같이 문을 닫거나 다른 지역의 개국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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