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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병원장 등 3명 체포

  • 이정환
  • 2018-02-08 11:30:57
  • 안전의무 소홀 47명 사망 초래 혐의

화재 참사 발생 전 세종병원
경찰이 지난달 26일 화재로 47명이 숨진 경남 밀양세종병원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장 등 3명을 8일 체포했다.

경찰은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 이사장 손모 씨와 세종병원 병원장 석모 씨, 소방안전관리자인 총무과장 김모 씨 등 3명을 체포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일 오후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국 금지한 바 있다.

경찰은 소방·건축 등에서 각종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가 초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세종병원 불법 증·개축, 비상발전기 미가동뿐만 아니라 소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화재 피해를 키웠다고 봤다.

한편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인해 치료받던 80대 환자가 7일 사망하면서 전체 사망자 수는 47명으로 늘어났다. 부상자는 14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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