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분회장 고소사건 종결...검찰 "공소권 없음"
- 강신국
- 2018-04-13 06:28: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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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회장에게 고소당한 전웅철 관악분회장, 작심 발언
- "회원 고소한 조 회장은 검찰 결정에 응분의 책임 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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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철 회장은 12일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공소권 없음' 처분 내용을 공개하며 "이 것은 조찬휘 회장의 고소가 터무니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검찰의 결정에 조 회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더 이상 회장이 회원을 고소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조 회장은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더 이상 회무를 파행으로 이끌어가지 말고 모든 사안을 겸허히 수용,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로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됐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검사가 내리는 결정이다.

해당 문건을 통해 A분회장이 지난 2012년 대한약사회장·시도지부장 선거에서 당시 조찬휘 후보가 조직적 정치공작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대한약사회관 신축건물에 대한 1억원 밀실수수와 연수교육비 횡령의혹을 제기하는 등 명예 훼손했다는 게 고소 배경이었다.
그러나 검찰에서 사건을 배당 받은 관악경찰서는 전웅철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회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사를 받고 있는 약사는 3명이다. 약사들은 서울시약사회 임원, 서울지역 분회장, 서울지역 분회 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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