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 개정 탄력받나…정책제안에 청원까지
- 김지은
- 2018-04-24 0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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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요양병원 환자안전 위협" 문제 제기… 복지부 "개선 필요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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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대목동병원 집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약사사회를 넘어 정부에서도 조제와 투약을 넘어 병원 약사의 전문적인 약물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병원 약사들은 수년 전부터 환자 안전관리를 위한 약사 역할이 강화되기 위해선 인력규정부터 개정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약사 채용을 담당하는 병원들이 추가 인건비 등에 따라 외면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던 부분이다. 그랬던 게 최근 환자 안전에 대한 사회 이슈와 맞물리면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실제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복지부가 용역으로 한 '의료기관 약제서비스 강화를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확보 방안 연구'에 관한 정책 과제에서 인력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약사회는 여기에서 '약사 최소 1인'으로 돼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가 병원에서 조제 이외 다양한 범위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인력 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개선 방안으로 약사회는 현행 종합병원 및 병원약사 인력 기준은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수 50명으로 나눈 수로,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수 150명으로 나눈 수로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병원 요양병원 병상당 약사 수 지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공감 의견이 지속 게재되고 있다.
청원인은 "병원은 100병상 미만, 요양병원은 200병상 미만은 주 16시간만 약사를 고용하면 되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 보니 병원은 약사를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에 2일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 약사가 이틀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보니 비약사가 조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백 명 입원 환자는 비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반인이나 간호조무사가 보조원이란 이름으로 취업해 약을 짓고 마약을 취급하며 항암제 등도 만지고 있다"며 "약사 채용에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를 올려야 하고 법으로 정한 16시간이 문제라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도 사회 분위기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병원 약사의 인력 확충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입장을 함께하고 있다.
병원약사회가 지난 4일 김상희, 박인숙 의원실 공동 주최한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관리‘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복지부 관계자들도 인력규정 개정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병원 약사 인력 기준 개정은 약무정책과와 협의를 거칠 부분이고 약사 수급 계획과도 맞물려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현재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약사 1명으로 규정돼 있는 점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병철 약무정책과장도 "병원 약사 인력 기준과 관련해 실제 병원 실사를 해보니 정원 기준인 약사 1명을 채우지 않고 있는 곳도 꽤 있었다"면서 "중소도시 220병상 규모 병원에 가보니 평균 4~5명의 약사는 필요했다. 문제는 인력 확대에 따른 병원 재정인데 병원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나눠 감당해야 할지는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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