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꼬리표 단 전문약…해외 구매대행 주의보
- 김정주
- 2018-04-26 1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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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분류돼 통관 불가능 제품 등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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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된 식품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수입이 불가능하지만 인터넷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을 해 안전 또는 금전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식품을 주문할 때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료와 성분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급적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들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입하는 제품에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원료가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이 가능한 식품원료는 식품안전정보포털 사이트인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식품원료목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식품 또는 건강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인터넷 구입과 통관자체가 불가능한 제품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해외직구 질의응답방'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위해성분과 의약품 성분 등이 함유돼 있어 국내로 반입이 금지되는 해외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구매하기 전에 제품명을 검색해 통관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155개 제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한 결과, 20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 5-에이치티피(5-HTP)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 변비치료제로 사용되는 센노사이드 등이 검출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국내 반입 시 차단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 등에 통보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식품 구매대행자에게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영업등록과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안전한 해외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으로 등록된 영업자를 활용해 해외식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의 원료와 성분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영업자인지 여부는 식품안전나라 '업체검색'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등록업체 수는 1254곳이다. 아울러 구매대행 식품은 지방식약청에 수입신고하도록 하여 신고 제품에 의약품 성분 또는 식용으로 허용되지 않은 원료·성분 함유 여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식약처는 구매대행으로 신고 된 105만7000건의 해외식품 중 신경성 치료제로 사용되는 알파-리포산, 만성기관지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아세틸시테인, 자외선차단제인 아미노벤조산 등이 들어 있어 182건을 통관금지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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