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개설되는 편법약국…"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 강신국
- 2018-05-03 06:25: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원시약, 일관된 법 집행 주문..."복지부, 일선 보건소 직원에 떠넘기기"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에 약국개설 문제,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문제 등 약사 사회의 공분을 산 사건들이 전국에서 우후죽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일권)는 3일 의약분업의 근간을 해치는 편법 약국개설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명확한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이 조항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의약분업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담합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적 방법에 해당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그러나 현실을 보면 창원경상대병원,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등에서 약국 개설 문제를 놓고 논란이 발행했다"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도 없이 시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약국 개설 허가 전 보건복지부와 지역보건소에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경고와 개설 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편법 약국 개설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경고를 했지만 복지부는 원론적인 답변만 할 뿐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만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비슷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보건소에 따라 약국 개설 허가와 불허가 뒤섞이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법 집행이 되고 있다"며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란 명확한 약사법 기준이 있음에도 보건소 직원의 법 해석의 이해도에 따라 법 집행이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건강과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건의문을 통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일관된 법 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을 동원한 약국 개설문제에 있어 일선 보건소 직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형태를 벗어나 복지부 담당 직원의 책임있는 현장 방문을 통한 법리적 해석과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편법 약국의 개설 허가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산하 시도에 '약국개설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사후 대처라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복지부는 실제 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됐던 편법 약국 개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일관성 있는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며 "아울러 교묘한 법망 회피 방지를 차단하기 위한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