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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약국개설 근절 정부 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를"

  • 강신국
  • 2018-05-23 14:48:55
  • 경기도약 "실질적인 대책 마련 위해 약사회 참여 필수"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구성한 편법약국 개설 근절 자문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 수집과 지차체 약국 개설 기준 표준화 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의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사태를 심각히 인식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다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해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관련활동에 들어간 만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지부와 복지부의 향후 활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편법적인 약국 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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