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약국개설 근절 정부 협의체에 약사회 참여를"
- 강신국
- 2018-05-23 14:48: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경기도약 "실질적인 대책 마련 위해 약사회 참여 필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경기도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3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 수집과 지차체 약국 개설 기준 표준화 작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며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에 관련단체이며 제도의 피해자인 약사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을 위한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을 적극 환영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편의시설 약국개설, 서울 금천구 희망병원 이사장 소유 신축건물 내 약국개설 등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편법적인 약국 개설사례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며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도약사회는 "일련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 사태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 좌절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중 하나인 의료기관 부대사업에 약국 임대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편법"이라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가 사태를 심각히 인식하고 협의체 구성을 통해 편법적인 약국 개설 근절과 지자체별 약국 개설기준의 표준화와 통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것은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다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은 약사법상 약국 개설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고, 하위규정에 구체적인 약국개설 금지규정이 미흡해 의료기관이나 이와 관련된 친인척 소유의 부동산을 활용한 편법적인 약국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이미 약사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편법적인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관련활동에 들어간 만큼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지부와 복지부의 향후 활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편법적인 약국 개설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약사법 개정과 약국 개설등록 자문협의체에 약사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복지부-지자체, 편법개설 약국 전국 사례수집
2018-05-23 06:30
-
[기고] 독버섯처럼 번지는 의약담합 해법을 찾아
2018-05-05 06:22
-
우후죽순 개설되는 편법약국…"복지부는 뭐하고 있나"
2018-05-03 06:2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2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3"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4복지부 약제과장에 강준혁…약가 개편 완수 김연숙 떠난다
- 5린버크, 분기 처방액 100억 돌파…JAK 억제제 시장 독주
- 6안국약품, 1분기만에 지난해 영업익 넘었다…160억 달성
- 7코오롱생과, 인보사 원맨쇼 탈피…차기 파이프라인 확대
- 8큐로셀, 국산 첫 CAR-T 상업화 시동…"9월 급여 출시 목표"
- 9유럽 허가 450억 확보…유한 '렉라자' 기술료수익 총 4400억
- 10“전국 교정시설 내 약사 배치를”…약사회, 법무부와 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