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외 의약품 인터넷 '해외직구' 금지법안 추진
- 김정주
- 2018-05-25 12:04: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자가치료용은 허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우리나라는 약국 개설자(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반인이 온라인 해외직구로 의약품 유통질서를 흐리고 오용 여지를 일으킴에 따라 이를 법률적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현행 약사법은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내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대한 규제와는 달리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질서와 국민의 보건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상희 의원실의 설명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민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법에 따라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자가치료용, 연구시험용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상희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동철, 김민기, 박주민, 윤소하,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이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만성질환 '구강붕해정' 상업화 완성 잇따라… 실적도 따라올까
- 2‘4번째 진입 견제’…깐깐한 약가우대의 위험한 담합 유혹
- 3경평없이 바로 급여 준다는데, 망설여지는 제도가 있다?
- 4이연제약 트롬빈, 미국 진출 눈앞…고마진 사업 글로벌 확장
- 5카드 세액공제 연 500만원 축소…매약 매출 높은 약국 부담
- 6'소각' 대신 '임직원 보상'…제약바이오 자사주 활용 다변화
- 7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남인순 법안 법사위 통과로 새국면
- 8약사회 "안전상비약 실태 확인부터"…복지부, 점검 검토
- 9해외서 실력 검증 나선 국산 수술로봇…글로벌 경쟁력 시험대
- 10[기자의 눈] 초고령사회가 바꾸는 신약의 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