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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렐토·인벨라 등 B군-V군 약제 전산심사

  • 이혜경
  • 2018-06-12 15:45:12
  •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적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조만간 WHO ATC 코드 B와 V에 해당하는 약제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12일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혈액 및 조혈기관약제(B군)와 기타약제(V군)에 대해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산심사 적용은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급여기준이 있으면 기준을 따르게 된다.

심평원은 "대상 약제들이 허가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및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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