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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표방 불법 광고 의료기관 404곳 적발

  • 김민건
  • 2018-06-20 12:00:02
  •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전문병원' 명칭 불법 사용 407건 최다

블로그와 포털,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며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이 대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의료법 상 금지된 전문병원 표방 불법 의료광고를 노출한 의료기관 404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와 인터넷광고재단은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인터넷 매체 5곳에서 전문병원을 표방하는 의료광고 2895건을 공동 조사해 404개 의료기관에서 총 53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복지부 전문병원 위반광고 진료분야 적발 현황
적발된 535건 중 유형별 위반행위를 보면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등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이다. 주로 관절과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였다.

이어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으로 나머지를 차지했다. 복지부가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인데도 성형외과를 비롯해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OO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했다.

예로 가슴성형 전문병원, 임플란트 전문병원, 모발이식 전문병원, 류마티스 전문병원, 암검진 전문병원 등 따위 명칭을 쓴 것이다.

복지부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광고 적발 현황
조사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물 비율을 보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인 63.6%가 의료광고를 가장 많이 위반했다. 뒤를 이어 공식 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이,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개 중 4건(2.4%)이 확인됐다.

인터넷 매체별 의료법 위반 개수를 보면 2895개의 광고물 중 의료법 위반 광고물 수는 535건(18.5%), SNS 59건(63.6%), 블로그 84건(42%), 모바일애플리케이션 42건(42%), 포털 260건(11.8%) 등 순이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건전한 읜료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광고 중단과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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