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초과 항암요법 제도 개선, 병원 궁금증은?
- 이혜경
- 2018-06-26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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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이용방법 문의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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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달 1일부터 개선된 허가초과 항암요법 승인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사전승인제도는 유지하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후승인제도를 도입하는게 주요 핵심이다.
또한 그동안 다학제적위원회 설치 기관 70여곳에 국한해 인정하던 사전승인제도를 공용다학제적위원회 또는 연계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기승인요법은 승인에서 신고로 절차 또한 간소화 했다.

특히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인 만큼, 이들은 새로 도입된 공용다학제적위원회와 연계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쏟아냈다.
박영미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장은 설명회를 끝내고 단상 아래에서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다학제적위원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다.
단상 아래서 진행된 질문들을 토대로, 데일리팜이 박 부장에게 재확인을 거쳐 정리한 내용을 보면 우선 공용다학제적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원협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구성하게 된다.
허초 항암요법 제도 개선 협의체 논의 당시 의협이 공용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의사를 타진했지만, 이후 병협 또한 위원회 구성을 희망하면서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단, 심평원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선 의사단체에 일임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구성 시가나 운영 계획에 대해선 의협과 병협에 문의를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추지 못한 병원들은 구성 계획이 '불투명한(?)' 공용다학제적위원회 보다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를 운영하는 편이 빠를 수 있다.

박 부장은 "한양대병원 뿐 아니라, 삼성서울병원도 창원삼성병원, 강북삼성병원 등의 같은 계열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며 "이 경우에도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협력관계를 맺었다는 MOU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 MOU 서류의 경우, 1회만 제출하면 그 이후부터는 심평원에 허초 항암요법을 신고해 이용하면 된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연계요양기관 다학제적위원회가 운영되면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병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며 "병원장이 직접 연계기관 병원장을 만나 협약식을 체결해야 하고, 이에 대해 증빙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전미정 약제관리실 약제기준부 차장은 "서류 준비 등에 있어 다학제적위원회를 갖춘 70여개 의료기관의 업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제반사항에 대한 비용을 연계요양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제도시행 이후 공용다학제적위원회 이용기관 현황파악과 설명회, 연계다학제적위원회 관리자 간담회, 제도개선 모형 효과평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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