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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소송에서 드러난 무자격자 조제의 '민낯'

  • 강신국
  • 2018-07-07 06:20:02
  • 울산지법, A병원 약제비 3억 3천만원 환수는 정당
  • "약사가 조제 관리·감독했다고 주장하지만 무자격자 조제 적법하진 않아"
  • "주 2회 출근하는 약사가 조제 관리감독 했다는 주장도 믿기 어려워"

◎경찰 : 금일 경찰청에 출석하는 것과 관련하여 병원 측에서 어떤 압력이나 회유가 있었습니까. ●약사 : 관리이사인 이 이사님이 조사를 받을 때 매일 근무를 하였고 토요일도 왔다 갔다고 말하라고 시켰고, 제가 월급이 이렇게 작은데 토요일까지 왔다고 하는 건 너무 표가 나지 않겠냐고 하니까 잠깐 왔다가 업무처리를 하거나 확인이라도 하고 갔다는 식으로 말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경찰 : 그럼 환자들 약은 누가 조제를 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대부분 제가 조제를 해 왔다고 봐야 하지요. 약사는 일주일에 출근을 하는 것도 얼마 안되고 또 출근을 해도 마약류 관리를 하고, 출근한지 얼마 안지나 퇴근을 하니까요. (중략) ◎경찰 : 피의자는 누구로부터 조제지시를 받았는가요. ●보조원(무자격자) : 누구한테 받았다고 하기 보다 처음 입사를 하여 약제과에 가니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라고 전임자 및 전 약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교육을 받았습니다.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해왔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는 무자격자 조제로 약제비 환수 취소 소송 판결문에 인용된 병원약사와 보조원의 경찰 조사 내용이다. 조사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판결문에 인용된 경찰 질문과 조제보조원의 응답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울산 A병원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소송에서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병원내 무자격자 조제행위가 적발됐고 이에 공단은 A병원에 2011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요양급여비용(약제비) 3억3552만원에 대한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병원은 비록 무자격자에 의해 조제가 이뤄졌더라도 병원이 실제 이득을 취한 부분은 약사에 대한 투약행위료 부분이고 약값의 경우 환자에게 투약이 이뤄진 만큼 병원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즉 이 사건 기간에 대한 약값(2억7302만원)와 조제비(6250만원)의 구별 없이 요양급여비용 전체에 대해 환수를 결정한 공단의 처분은 그 전체가 위법하거나 적어도 약값 2억7302만원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병원은 이 사건 기간 동안 병원약사가 1주일에 2회 내지 3회 출근해 정상적으로 조제행위를 한 만큼 정상적인 조제행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난 법원은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약품의 조제 뿐 아니라 약품의 공급도 법령상 자격 있는 사람에 의해 이뤄져야 하므로 원고가 수급한 약값 상당액도 '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급에 해당한다"며 "원고가 부당한 방법으로 약제비를 수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가 실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는 그 비용 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약사가 보조원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고 가정해 판단하더라도 약사법 등 규정의 문언 및 취지는 무자격자 조제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조제의 관리, 감독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적법해진다거나 원고의 요양급여비용 수급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경찰 조사내용을 보면 병원약사의 근로시간(1주일 2회, 총 10시간 남짓)을 고려해 볼 때, 약사가 마약류 관리, 감독 업무 외에 보조원들의 조제를 관리, 감독했다는 것도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 부산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최근 항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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