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표결 끝 지사·제산제만 차기회의로 넘긴 것"
- 강신국
- 2018-08-08 15: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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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봉윤 위원장, 긴급회견..."2개 효능군 추가확정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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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봉윤 정책위원장은 8일 오후 3시 긴급 회견을 열고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제산제·지사제 효능군 추가 확정 및 이에 약사회 합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와 관련해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의 확인을 재차 받았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일부 위원이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화상연고 등에 대한 신규지정을 논의 안건에 포함시켜 표결에 붙이자는 요청을 했고 표결 결과 항히스타민제 효능군 및 화상연고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결국 6차 회의에서 처음 표결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이었다.
아울러 강 위원장은 "안전성에 문제점을 들어 타이레놀500mg를 편의점 판매약에서 제외하도록 요청해 차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며 "편의점 판매시간 제한과 공공심야약국, 공중보건약국 법제화를 위한 약정협의체 구성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강 위원장의 회견은 복지부 보도자료가 빌미가 됐다.
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위원회 논의 결과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나왔으며 개별 품목 선정과 관련해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의 적합 여부 등을 차후에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즉 효능군만 확정을 하고 품목은 차후에 결정하는 방식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A위원은 "제산제,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서는 안전상비약 지정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말해 강 위원장의 해명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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