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리베이트, 국감 이슈화…제약사 연대책임 강화 기류
- 이정환 기자
- 2026-10-07 06:00:5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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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연대책임·재위탁 규제 상향' 정조준
- 원청·하청·재위탁 전 단계 의무 강화 필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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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8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 해결에 집중할 전망이다.
CSO와 원청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 간 리베이트 연대책임을 지금보다 강화하고, CSO가 다른 CSO와 판매촉진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이나 의무를 까다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약업계 지적이 계속되면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이번 국감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형훈 제2차관을 향해 CSO 규제 강화 필요성을 질의하고 필요에 따라 후속 입법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들은 제약사가 CSO에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이뤄지는 불법 리베이트 적발 때 발생하는 CSO 꼬리자르기 관행을 끊어 내기 위한 복지부 규제 행정을 검토 중이다.
복지위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국무조정실과 복지부가 CSO 활용 불법 리베이트, 다단계 유통 왜곡을 보건의료 분야 고질적인 병폐로 규정하고 범정부 국가정상화 핵심 과제로 관리하겠다는 의지와 일맥상통한다.
복지부는 CSO 의무 신고제 시행 후 1만5000여곳 이상이 신고 절차를 마쳤고, 이 중 70%가 영세 1인 사업자로 관리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국회 복지위는 원청 제약사와 CSO 간 연대책임 강화를 법제화 할 필요성 등에 집중하고 있다.
리베이트 적발 때 제약사가 CSO 일탈이란 이유로 불법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위탁사인 제약사의 관리감독 의무를 약사법에 명시하고 리베이트 불법이 확인되면 제약사와 CSO를 공동으로 처벌하는 양벌·연대책임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제약사가 1차 CSO에게 의약품 판촉업무를 위탁한 뒤, 1차 CSO가 2차, 3차, N차 CSO에게 판촉업무를 재위탁하는 다단계 위탁 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대한 복지부 입장도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1차 CSO가 2차, 3차 영세 CSO로 업무를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판촉 수수료가 단계별로 누수되고 자금 흐름 추적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리베이트 감시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로 꼽히기 때문이다.
복지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단계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허용 범위를 엄격히 축소하고, 불가피하게 재위탁이 이뤄질 경우 단계별 주체들의 법적 의무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청 제약사의 하위 재위탁 사전 승인 및 실사 의무화 ▲1차(하청) CSO의 재위탁 계약 보고·검증 요건 상향 ▲재위탁(하청의 하청) CSO의 실체성 증명 및 활동 내역 상세 보고 의무 부과 등이 대안으로 꼽힌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CSO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의 우회 창구로 전락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질의가 예상된다"며 "제네릭 약가인하 등 약가제도 개편 이후 뒤따라야 할 후속 행정 중 하나가 CSO 규제 강화"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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