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자, 일자리 자금 15만원…약국도 혜택
- 강신국
- 2018-08-22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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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확정...경영환경 개선 방점
- 5인 이상 사업자는 기존 13만원 지원...12월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추진
- 성실사업자 의료·교육비 지출 15% 세액공제 기한 201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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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이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1인당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와 동일한 13만원이 지원된다.
이에 5인 미만 근무자가 많은 약국도 자격기준에 부합할 경우 15만원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전 7시30분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13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근로시간에 비례 차등 지급받을 수 있다.
이날 당정은 내수부진 등 자영업자 경영여건이 녹록치 않은 가운데, 경영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과 구조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지원 대책을 보면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안정자금은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지원수준(13만원)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지원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은 우대지원 대상(15만원)으로 분류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지역별 결제시스템 등과 연계하고 이용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성실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납부 부담도 완화된다. 성실사업자가 지출하는 의료비·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상권활성화를 위해 식사 시간, 야간 등에 한시적 주·정차 가능지역을 지자체와 협의해 확대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재정 수반과제의 경우 2018년 세제개편안과 2019년 예산편성안에 반영해 국회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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