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레일라' 약가 411원→220원으로 인하
- 이탁순
- 2018-09-05 10: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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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한금액 인하...중행위, 집행정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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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에 따르면 한국피엠지제약이 제기한 약제급여 인하처분 취소청구 재결이 지난달 21일 진행돼 청구가 기각됐다.
이는 같은달 17일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특허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며 특허무효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작년 10월 복지부는 제네릭 출시에 따라 레일라에 대한 상한가 인하를 예고했으나, 판매사인 한국피엠지제약이 약사법 제50조의4 제6항을 들어 약가인하의 위법성을 주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약가인하 집행이 정지된 바 있다.
피엠지제약 측은 조성물특허 특허목록 등재에 따른 제네릭 허가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설파하고 있다. 이 사건은 현재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현재 제네릭약물은 마더스제약이 개발해 18개 품목이 허가돼 있고, 일부 시판 중이다. 레일라는 연간 200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국내 개발 천연물신약 블록버스터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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