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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추계법 '의결권·위원 구성' 놓고 이견

  • 이정환
  • 2025-02-14 18:57:30
  • 입법 공청회서 의료 공급자-수요자 신경전 팽팽
  • 의협 "추계위원장 정부가 하면 안 돼…의사 위원 과반수 필요"
  • 안기종 대표 "추계 결과 객관성·공정성 위해 반드시 비율 동등해야"

박주민 위원장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의사인력 추계위법 심사를 앞두고 14일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년(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입법을 위해 14일 열린 국회 공청회는 예상됐던대로 추계위 권한과 구성 성분이 최대 쟁점이었다.

먼저 추계위 권한을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증·감원 추계 결과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최종 결정 권한인 의결권까지 줘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했다.

추계위 구성 성분을 놓고서도 추계위원 절반 이상을 의사로 선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과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을 동수로 선임해야 한다는 환자·소비자 단체 입장이 양립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국회 본관 6층 보건복지위 회의장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 계류중인 6개 관련 법안(김미애, 이수진, 서명옥, 안상훈, 김윤, 강선우 의원안) 심사에 앞서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 정부, 의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총 12명의 진술인과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공청회장에서 관련 의견을 개진했다.

자문기구로 존치 VS 의결권 부여

공청회에 출석한 진술인 12명 중 절반 가량은 추계위가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추계 결과를 최종 결정하는 의결권까지 부여하는데 부정 의견을 제시했다.

추계위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를 넘어 의사인력·의대정원 의결권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직능 의견에 치우진 추계 결과를 도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복지부장관이 추계위 심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를 최대한 준용해야 한다면서도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도 "추계위 역할과 권한은 의결이 아닌 심의로 한정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 기구인 보정심에서 추계위 결과를 반영해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추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의사인력을 심의하는 것을 넘어 의결하는 권한까지 가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 독립성, 중립성,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정부 법정단체나 법인 형태여야 한다"며 "(의사인력·의대정원)자체 의결권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인 의협 김민수 정책의사도 "(추계위는)독립된 조직이어야 한다"며 "의료정책 심의는 독립된 기구에서 전문가를 위주로 과학적이고 투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원모 보라매병원 공공의학과 교수는 "6개 법안 중 3개 개정안에서 추계위에 심의, 의결 권한을 주고 있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인력 수급·관리 사항을 심의·의결 권한을 위원회가 갖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결권에 대해 현실적인 절충안을 찾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정재훈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추계위가 자문기구에 그쳐서도 안 되지만, 추계위 결정이 곧바로 확정되는 방식을 이상적이라 보기도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는 추계위가 도출한 권고 사항이나 추계 결과를 정부나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부교수도 "위원회 간 위상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추계위에 의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추계위에 충분한 권한을 주기 위해 보정심이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거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경우엔 보정심에서 추계 결과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는 총 12명의 진술인과 복지부 김국일 정책관이 출석해 추계위 관련 입장을 피력했다.
추계위 구성…"의사 과반" vs "공급자·수요자 동수"

추계위 구성 성분에 대해서도 의사가 과반 이상으로 선임돼야 한다는 의협과 전문가 의견이 있는 반면 다른 전문가들과 환자·소비자 단체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 추천 위원이 같은 비율로 선임돼야 한다며 이견을 보였다.

의협은 추계위 절반 이상을 의사로 채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덕선 원장은 "추계위원장은 정부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해야 하고, 위원은 의사 등 해당 직역 전문직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수 정책이사는 "추계위의 인적 구성은 각 직종의 현장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해야 한다"면서 "의료인력 추계는 단순한 전체 추계뿐 아니라 지역별 추계, 진료 과목별 추계가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와 환자·소비자 단체에서는 우려를 표했다. 의사가 과반인 추계위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추계위가 직종 전문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안기종 대표도 추계위를 보건의료인력 직능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비율을 동수로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도 "보건의료 공급자(의사) 측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또는 직종별 분과 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부 법안들에 대해서는 우려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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