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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의원 페이백 넘어 불법 '창고형 약국' 행정조사

  • 이정환 기자
  • 2026-10-01 16:06: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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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가짜진료 행정조사...창고형 약국 1개소·병·의원 2개소 대상
  • 의약품도매 법인, 약사 고용 약국개설 의혹 조사
복지부, 공보의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이 목표 - 병원신문
곽순헌 행정조사반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불법 약사면허 대여 의혹이 제기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을 상대로 전격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앞서 의료비 불법 페이백으로 환자를 유인한 병·의원 집중 조사를 넘어 외부 자본이 개입돼 개설된 것으로 의심되는 면대 의혹 창고형 약국도 행정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의미다.

1일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혐의를 받는 병·의원 2개소와 불법 개설·운영 의혹이 있는 창고형 약국 1개소를 대상으로 '제4차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시작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 조치다. 특히 복지부, 지자체,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의 대상을 기존 병·의원에서 처음으로 약국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급증하는 대형 창고형 약국을 둘러싼 면허 대여·부당 운영 개입 제보가 잇따른 게 전격 점검 배경이다.

조사 대상에 오른 창고형 약국은 비약사인 임대·의약품도매 법인이 면허 약사를 고용해 명의상 개설자로 두고, 실질적인 운영과 수익 귀속을 독점하는 등 불법 개설·운영(일명 사무장 약국)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적발된 병·의원 2곳은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의료비 일부를 현금 등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을 진행하거나, 외래환자로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입원실을 이용하게 하며 비용을 환급해 주는 편법 행위 등이 제보됐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넓혔다"며 "제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해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을 통한 환자 유인 행위를 발견하면 전담 전화(129)나 이메일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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