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약 판매자 변경 간소화…12월 약사법 개정안 발의
- 강신국
- 2018-09-27 10:13:0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Ⅲ 발표...편의점 업주간 지위승계 허용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양도양수시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이중 편의점의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즉 안전상비약 판매자도 병원·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된다.
현재 안전상비약 판매자는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 후 신규등록을 해야 했다. 제도가 개선되면 편의점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약 3일로 단축된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자간 지위승계(변경등록) 허용 방안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오는 12월 발의할 예정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익제약, 약물 탑재율 95% 장기지속형 주사제 플랫폼 특허
- 2글로벌 출격과 흥행 신약의 상업화...R&D 성과 쏟아진다
- 3실로스타졸 단일제+복합제 장착...유나이티드, 실로듀오 등재
- 4산업계 강타할 약가제도 개편안...정부-업계 머리 맞댄다
- 5전전대·숍인숍…창고형 약국+H&B스토어 확산 우려, 왜?
- 6상비약 규제 완화법 논란...무약촌 슈퍼도 약 취급 허용
- 7왜 지금 회장 승진인가…오너 2·3세 전면 배치 이유
- 8"약가제도 개편, 유통업계도 피해 불가피...속도 조절해야"
- 9한해 2000만건 처방되는 '졸피뎀' 오남용 잡는다
- 10"천안 최초 메가급 대형약국"...130평 약국 개설 움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