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빈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원점으로..."피고 정리하라"
- 정혜진
- 2018-10-04 1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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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약사회 피고로, 문재빈 보조참가인으로 한 후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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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문재빈 총회의장의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2차 변론이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8호에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4일 공판에서 피고를 대한약사회로 세우고, 당사자인 문재빈을 보조참가인으로 정리한 후 증인 신청을 진행하라고 권유했다.
이 사건은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6년 전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문재빈 의장이 김종환 후보와 최두주 예비후보가 금전을 주고 받는 중간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지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1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의원총회 장소를 서울과 대전 어느 쪽에서 개최할 지 여부를 두고 집행부와 의장단이 의견 충돌을 일으키면서 문재빈 의장은 징계로 인해 대의원은 물론 총회의장으로서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과 대의원이 선출한 총회의장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문재빈 의장의 자격을 법원에 묻는 소송이 대의원 11명에 의해 제기되면서 지난 7월 17일 1차 변론에 이어 2차 변론이 오늘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대한약사회와 문재빈 의장을 피고로 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와 보조참가인으로 정리해 소를 계속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약사회가 단독 피고가 되고, 문재빈이 실제 당사자로 보조참가인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를 정리한 후 증인을 신청하고 속행하자"고 당부했다.
법원 요청에 따라 피고가 정리되면, 소는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처음부터 다툴 가능성도 있다. 만약 원고측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를 조정한 후 정명진 서울시약사회 감사를 증인으로 세울 경우 본격적인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3차 변론은 오는 25일 오후4시45분으로 예정됐다.
원고 측 변호인은 "약사회가 피고가 되어도 문재빈 의장의 지위를 다투고자 한 당초 소 제기 목적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증인 심문이 포함된 3차 변론 후 11월 초에는 결론이 지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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