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신약 캄토벨, 허가 15년만에 '조건부' 뗀다
- 천승현·안경진
- 2018-10-05 06: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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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임상시험 8년만에 성공적 완료...식약처 자료 제출 후 최종허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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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이 지난 2003년 조건부 허가를 받은 항암제 신약 ‘캄토벨’이 15년만에 '조건부'를 떼고 정식 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환자 모집이 쉽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보건당국과 약속한 조건부 임상시험을 완료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세계폐암학회에서 항암제 ‘캄토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추가로 확인한 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종근당은 2010년 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8년에 걸쳐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전국 13개 기관에서 소세포폐암 재발 환자 164명을 대상으로 캄토벨과 토포테칸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비교평가하는 후기 임상2상시험을 진행했다.
벨로테칸은 캄토신(camptothecin)에서 파생된 국소이성질화효소(Topoisomerase) I 억제제로, 앞서 진행성 소세포폐암과 난소암 환자에 대한 종양억제 효과와 안전성이 인정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8년에 걸쳐 진행됐다. 연구진은 무작위 배정을 통해 전체 피험자 148명을 벨로테칸 투여군(72명)과 토포테칸 투여군(76명)으로 나눴다.
각 환자군은 벨로테칸 0.5 mg/m2 또는 토포테칸 1.5mg/m2 정맥주사요법을 매 3주마다 5일 연속 투여받는 방식으로 치료를 진행했다. 최대 6사이클 진행하거나 질병진행까지 항암치료를 지속했다.
일차평가변수로 RECIST 기준 부분반응(PR) 이상을 보인 환자의 객관적반응률(ORR)을 평가했고, 이차평가변수로 무진행생존기간(PFS) 및 전체생존기간(OS)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148명 중 113명에 대한 분석 결과(FAS), 벨로테칸을 1회 이상 투여받은 환자군의 ORR은 33.33%, 토포테칸 투여군(21.05%) 대비 비열등성을 나타냈다(95% CI, -0.0195 to 0.2651, p=0.0927). 벨로테칸을 투여받은 62명 중 1명이 완전관해(CR)에 도달했다.
벨로테칸 투여군의 전체생존기간(중앙값)은 396일, 토포테칸 투여군은 247일이었고(P=0.0178), 무진행생존기간(중앙값)은 각각 144일과 115일(P=0.9608)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프로토콜에 따라 연구 참여를 완료한 환자들에 대한 분석 결과(PPS)도 유사했다.
연구진은 "진행 또는 재발성 소세포폐암 환자의 2차치료제로서 벨로테칸의 항암효과 토포테칸 대비 비열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벨로테칸 투여가 전체생존기간을 유의하게 연장시킬 수 있다는 연관성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캄토벨은 종근당이 10년간 15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개발한 세포독성항암제로 2003년 10월 소세포폐암의 1차 치료제와 난소암 2차 치료제로 정식 승인 받았다.
항암제라는 특성상 당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키로 약속하고 조건부허가를 받았다. 당초 캄토벨의 재심사기간은 2009년 10월21일까지다.
하지만 소세포폐암의 경우 환자 수가 많지 않아 추가 임상시험 피험자 모집이 쉽지 않았다. 폐암은 암세포의 크기와 형태 등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따라 소세포 폐암과 비소세포 폐암으로 구분되는데 암세포의 크기가 작은 폐암이 소세포 폐암이다. 폐암 환자 중 비소세포폐암이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소세포폐암 환자 수가 많지 않다.
종근당이 캄토벨의 추가 임상시험에 8년이 소요된 이유도 환자 수가 많지 않다는 제약 때문이었다.
종근당은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임상 자료 제출 기간을 수차례 연장하면서 캄토벨의 최종 허가 획득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종근당은 이번 임상시험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 정식 허가를 받을 예정이다. 식약처와의 협의로 추가 임상시험을 진행했기 때문에 ‘조건부’를 떼는 것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사실 국내 개발 신약 중 조건부허가 단계에서 최종 허가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다.
CJ헬스케어(옛 CJ제일제당)은 중증 화상환자의 녹농균 감염을 예방하는 ‘슈도박신주’를 국내개발 신약 7호로 허가받았다. 녹농균은 화상, 수술, 외상 및 화학요법 치료 등에 의해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게 흔히 감염되며, 패혈증을 유발하는 경우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치명적 감염균이다.
식약처는 슈도박신주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6년 이내에 3상 임상시험 성적자료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그러나 CJ헬스케어는 임상 과정에서 피험자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슈도박신주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식약처와 약속한 `6년내 임상3상 완료`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한미약품의 항암제 ‘올리타’도 ‘조건부’를 떼지 못했다. 한미약품은 2016년 올리타의 추가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시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한미약품은 지난 4월 올리타의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 임상3상시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쟁약물이 빠른 속도로 시장에 침투한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캄토벨이 최종적으로 ‘조건부’를 떼려면 식약처의 판단이 남아있다. 식약처가 최종적으로 최종허가를 승인하면 종근당은 캄토벨의 추가 임상시험의 부담에서 벗아나게 된다.
종근당 관계자는 “확증 임상시험의 조건부로 허가받은 국내 항암제 신약 중 최초로 소세포폐암과 난소암 2개 적응증에 대한 비교 임상시험을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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