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설자 변경해도 행정처분 승계해야"
- 이혜경
- 2018-10-10 22:01:0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상희 의원 지적에 박능후 복지부장관 동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018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0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편법 사례를 공개하며, 처분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격정지 6개월, 업무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가 처분 직전 폐업 신고를 하고 봉직의사 이름으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이름으로 의원을 개소했다가, 자격정지 만료 후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가 있다"며 "또 다른 원장은 사법기관의 결과 유예 요청을 통해 보건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가기도 한다"고 사례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편법을 동원해 처분을 빠져나간 의사들이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건보법 내 처분 승계조항이 있다. 개설자를 변경해도 행정처분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또한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며 처분 강화에 의지를 드러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처방액 56% 증발했는데…휴텍스, 안 풀리는 GMP 소송전
- 2'라벤다크림' 품귀…최소 주문금액 40만원 얌체영업 빈축
- 3"알약으로 쉽게 먹는다"…아토목세틴, 정제 출시 잇따라
- 4"CSO협회, 1인 업체 목소리도 담겠다…연내 사단법인 허가"
- 5주가 급락에 유상증자 반토막…바이오, 시설투자·R&D '비상'
- 6통풍신약 다른 셈법…JW중외-직접 허가, LG화학-중국 올인
- 7맞춤형 건기식 취급 약국 '주의보'…교육 안 받으면 행정처분
- 8"제약 정책 3개의 레이어...권한을 알아야 문이 열린다"
- 9불면증엔 억제·기면증엔 자극…'오렉신' 수면질환 표적 부상
- 10[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법 서두르되 만반의 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