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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법 서두르되 만반의 준비해야

  • 정흥준 기자
  • 2026-08-13 06:00:38
  • 요약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이 국회의 법안 통과라는 마지막 단추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들에 의한 재정누수 문제가 얼마나 참담한지를 보여준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미징수액)이 무려 2조 6500억원에 달한다.

전체 환수결정액 2조 9천억원 중 실제 거둬들인 돈은 9%대에 불과하다. 특히 면허대여약국의 경우 환수결정액 약 7056억 원 중 미징수율이 92.2%에 달했다. 현행 조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뜻이고, 조속한 특사경 도입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특사경에 대한 검사 지휘권이 사라진다. 일각에서는 검찰 지휘권 공백을 이유로 공단 특사경 도입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외부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과잉 수사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또 특사경 인력들의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 부족 등 비전문성을 문제 삼으며 수사 오남용을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 지휘권이 사라지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사경 도입을 전면 백지화하자는 주장은 과하다. 2조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건보공단도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미 전담 TF를 꾸리고 재정당국으로부터 31명의 수사 인력 증원까지 승인받으며 하드웨어 세팅을 마쳤다.

이제는 일부 우려가 현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단 스스로 투명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수사 매뉴얼을 정립하고, 수사 인력에 대한 강도 높은 직무와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될 일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약국의 불법 개설·운영 범죄로 수사 관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서미화 의원안)이 발의되는 등 입법적 보완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는 더 이상 주변 상황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미뤄서는 안 된다. 입법이 지체될수록 불법 사무장과 면대업주들에 의한 재정 누수액만 늘어날 뿐이다.

소모적인 공방을 멈추고 신속히 마지막 단추를 꿰 누수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 그 이후의 책임은 만반의 준비를 갖춘 건보공단이 스스로 입증해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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