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서도 원내약국 논란...보건소 "불법성 없었다"
- 이정환
- 2018-10-15 11:51: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권재경 군의원 감사 지적에 보건소 반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처방전 담합 의혹은 리모델링한 건물 1층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층에 위치한 보청기 판매업소도 위장 점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무해 약국 개설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15일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감사에서 편법약국 개설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약국은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거창군 소재 A의원과 B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는 전용복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A의원과 B약국이 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놓인 보청기 의료기기 점포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위장 점포 의혹 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사법 상 문제없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는 편법약국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A의원과 B약국 간 담합을 주장해왔고,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건물 1층 공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의원과 보청기 점포, 약국이 영업 중인데, 해당 건물 로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이용하는 공간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 4차례 민원에 성실히 답했고 문제가 없어 개설했다"며 "보청기 점포 역시 불시 점검 결과 위장 점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9“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10'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