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안한 약사 673명, 31일부터 팜IT3000 못쓴다
- 이정환
- 2018-10-16 11:04: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전국 지부·분회에 신고 독려...30일까지 미필자 명단 제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사용중단 통보에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약사회는 오는 31일부터 팜IT3000 사용을 강제 중단할 방침이다.
16일 약사회는 "정관 제7조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에 의거해 팜IT3000과 홈페이지 사용 중단을 알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 미필 약사회원에게 불이익을 예고한 만큼 전국 지부·분회에 신상신고 독려를 당부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부·분회에 팜IT3000 사용 중단할 신상신고 기피회원 명단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약사회의 신상신고 미필 회원 규제는 지난 2010년에도 이뤄진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 298명의 팜매니저2000 사용을 중단시켰다.
미필자의 팜IT3000 무단 사용에 대해 약사사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약사회원 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 챙기는 행위로 신상신고 회원 이익을 침해한다는 게 약사들의 목소리다.
한편 신상신고 미필 회원 중 팜IT3000을 무단 사용중인 약사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219명, 149명으로 미필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관련기사
-
신상신고 안한 약사 670명 '팜IT3000' 사용 규제
2018-10-12 14: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9[기자의 눈] 복잡한 약가 제도와 씁쓸한 로펌의 특수
- 10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